세금·세무
2024년 내년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내년에 대출을 생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년 소득이 2400을 신고해야되는데요
내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2023년 소득이 2400을 만들어야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의 소득을 24년 6월에 신고하는거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은 없고 현재 6월이니 12월 말까지 2400을 신고해야
내년 신고때 23년 소득이 240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6월부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24년 5월까지 2400을 만들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이 2,4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2023.1.1~2023.12.31 까지의 소득이 2,400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는 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집계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이 2,40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까지 소득이 없다면 12월까지 2,4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이 아닌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