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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연말정산 월세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월세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있습니다그러면 연말정산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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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월세엑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엑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징 않는 경우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월세액을 근로자가 주택 소유주에게 입금하는 경우 입금자가 해당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월세 납입을 해야하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부모님의 계좌에서 납입되고 있다면 본인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무조건 본인 이름으로 이체내역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내주신 경우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