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결같이발전하는석류
한결같이발전하는석류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관련질문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자취중이고 부모님께서 월세를 내주시고 계십니다(부모님통장으로 월세가 나감) 이 경우에 부모님통장에서 나간 월세 이체증을 증빙서류로 내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여러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계좌에서 나간 월세납입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셔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