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시골주택 매입하면 회생절차가취소되나요

현재와이프가 개인회생중인데요

제가월세살다 시골에 작은집을 3700만원에 자가로 매입해서 개인회생중인 와이프 명의로 해줄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개인회생 파기라든지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재산이 새로 생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소명해야 할 수 있고, 그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 증액, 재산취득 경위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619조).

    남편분의 자금으로 구입 후 이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명의로 새 부동산이 생기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바로 파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