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재산이 새로 생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소명해야 할 수 있고, 그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 증액, 재산취득 경위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619조).
남편분의 자금으로 구입 후 이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명의로 새 부동산이 생기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바로 파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