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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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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할때 추첨방법 아시는분~

유치원모집할때 우선모집, 일반모집으로 나뉘잖아요. 우선모집엔 1~3순위 취약층계층.국가보훈자대상가정.탈북민가정 4순위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정.맞벌이.재학유아의 형제자매 뭐 이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유치원 5세반 정원이 총 60명 모집한다고 하면

1.우선모집에서 60명 다 뽑으면 일반모집에서는 안뽑는건가요?

2.아니면 우선모집에서 정원 60명을 다 뽑는게 아니라 우선모집에서 60명중 얼마를 뽑고 나머지를 일반모집에서 뽑나요??

  1. 아님 우선모집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1순위에서 몇명(전체중 몇프로)2순위에서 몇명 3순위4순위에서 몇명 이런식으로 뽑아서 정원 60명을 다 뽑나요??

  2. 아님 우선모집중 우선순위1.2.3.4순위 상관없이 그냥 우선모집에 접수한 사람들중에 무작위로 정원60명을 다 뽑나요??

  3. 만약 우선모집에서 60명을 다 뽑는다고 하면 60명중에 해당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유치원 TO가 난다면 생긴 TO만큼 일반모집에서 뽑나요?

  4. 그리고 우선모집같은경우는 등록포기하고 일반모집에 다시 원서를 낼수있다고 하던데, 일반모집같은경우는 1지망~3지망까지 쓸수있는데 3지망까지 썼다가 세군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그리고 우선모집에서 보통 3지망까지 쓰면 세군데 다 붙을수도있고 다 떨어질수도 있나요? 아님 세군데중에 무조건 한군데는 붙나요?

  6. 그리고 우선모집에서 예를들어

    A유치원 정원이 60명인데

    A유치원을 1지망으로 쓴 사람들이 60명이 안되면 A유치원을 2지망으로 쓴 사람들 중에 뽑고 그래도 정원이 다 안차면 A유치원을 3지망으로 쓴 사람중에서 뽑고 그런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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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60명을 다 선발할 수도 있지만 전체 정원에서 우선모집 선발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30명이 우선모집 대상자가 됩니다.

    우선모집에 지원했을 때 순위에 따라서 선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순위에 지원한 유치원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모집에서 선발/등록이 완료되고 나머지를 일반모집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세군데 모두 떨어지게 되면 대기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일반모집에서 모두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결원이 생기는 유치원에서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정원이 다 차면 일반모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선모집 내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등록 포기로 생긴 TO는 일반 모집에서 충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