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커피숍에서 아이늘 구하려다가빗물에 넘어졌을경우는?
제목처럼 현재도 진행형이고 상대편 보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았으나 저희쪽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어 커피숍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은 금액을 제시하여 소장을 넣었더니 그쪽에서도 변호사?(손해사정인?)를 삿더군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당사자가 가야하나요?
저희도 손해사정인 을 고용한 상태이고요.
상대편과의 대회에서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 따른 조정이라면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별도로 발생하였는지가 중요 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인은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대리나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질문자 측인 원고측이 지는 점에서 증거 등의 적절한 제시 및 주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