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커피숍에서 아이늘 구하려다가빗물에 넘어졌을경우는?
제목처럼 현재도 진행형이고 상대편 보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았으나 저희쪽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어 커피숍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은 금액을 제시하여 소장을 넣었더니 그쪽에서도 변호사?(손해사정인?)를 삿더군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당사자가 가야하나요?
저희도 손해사정인 을 고용한 상태이고요.
상대편과의 대회에서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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