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인데요 조정기일이라는게 잡혀있는데 피해자측에서 대응은?
제목처럼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커피솦)쪽과 합의금에 있어 조정기일이란게 잡혀 있는데 피해측에서 어떻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커피숍에 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고자 뛰어가다가 물기에 넘어져 어깨수술및 척추 3곳이 골절 되어습니다.
척추는 수술이 불가하다하고 이대로 살아가야한다고 히니 난감합니다.
가해측 보험은 있으나 워낙 작게 가입되어 커피숍과 직접 해결해야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소장을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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