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할 경우엔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해약 등 이후 금전을 인출해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추정합니다. 즉, 이자 수익과 운용 수익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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