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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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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부모가 대납한 경우 증여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8세 딸에게 2년여에 걸쳐 월 50만원씩 연금보험을 납부해 주었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그냥 현금증여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분할인데 날짜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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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할 경우엔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해약 등 이후 금전을 인출해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추정합니다. 즉, 이자 수익과 운용 수익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현금 증여로 하셔도 되며 10년간 5천만원을 채우셔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