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을 부모가 대납한 경우 증여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8세 딸에게 2년여에 걸쳐 월 50만원씩 연금보험을 납부해 주었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그냥 현금증여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분할인데 날짜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할 경우엔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해약 등 이후 금전을 인출해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추정합니다. 즉, 이자 수익과 운용 수익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현금 증여로 하셔도 되며 10년간 5천만원을 채우셔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