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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려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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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과실로 후미추돌 발생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정지신호 정차 중 버스운전사 과실로 후미추돌 발생 (싼타페 하이브리드 23년식 트렁크 일부 찌그러짐, 범퍼 살짝 깨짐, 유격발생)

추돌 시 핸들을 붙잡고 있어서 손목이 살짝 꺾였고, 동승자는 목에 담걸림, 입원할 생각 없고 크게 아픈건 아니기 때문에 진단받고 필요하면 통원치료만 최소로 하려고함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직접 해결해준다는데 그렇게 해줬을때 불리한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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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리한점이라하면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

    결국 대물, 대인 배상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대물 같은 경우는 수리비와 감가상각 감안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배상액을 만족하느냐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직접 해결해준다는데 그렇게 해줬을때 불리한점은 없을까요?

    :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개인간의 협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쌍방이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금에서만 본다면, 상대방의 합의의사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잘 이야기 하여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