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상가와 관련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후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친구분께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등)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vs 증여 중 상속세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조카가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조카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