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점 매도를 사후와 사전에 할 경우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친구가 암으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상가 점포가 대충 10억 가량 한다고 해요. 부모도 없고 조카가 한명있는데, 조카는 사후에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친구가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합니다. 본인은 희망을 갖고 있어서 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상가와 관련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후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친구분께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등)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vs 증여 중 상속세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조카가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조카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