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가 통과되면 12월 말까지 매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코인과세가 통과되면 과세적용이 안되려면 12월말까지 팔고 1월1일 부터 다시 사면 된다하는데 맞나요?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좌로 빼서 다시 거래소로 입금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2025년 이후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내에서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좌로 출금하거나 재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이나 과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코인은 올해 말까지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계좌로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입금분을 가지고 수익을 계산할 것인지, 과거 손실분을 소급할 것인지 등 자세한 과세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여당에서는 일단 25년부터 가상화폐를 과세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법안에 입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건 12월 달에 가야겠지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12월 안에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이 5천만원 이상 낼 것 같으시면 12월 31일에 매도를 한번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하셔서 다시 수익 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익절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확정된 건 없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된다면 이 이전에만 매도하게 되면 별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유예가 될지, 시행이 될지 확정이 된 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사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과세가 도입된다면
과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올해 연말까지 매도를 하시는 등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가 통과되면 내년 발생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 이후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 과세적용이 된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매도하면 충분하고, 현금화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