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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쇼핑주문 옷이 8천 5백원인데요.
제가 무통장입금에다가 만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남은 천5백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1500원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로부터 1500원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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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경제전문가
경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한 상품의 가격이 8천 5백원이고, 고객님께서 만원을 입금하셨다면 나머지 차액인 천오백원은 고객님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환불 방식에 따라 계좌이체, 적립금 등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금으로 받으셨다면, 다음에 주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 무통장입금 만원 하고 쇼핑한 옷이 8500원 이면 1500원 남는 돈은 쇼핑몰에 연락해서 받긴 해야죠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통장 입금시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옷이 8,500원이면 입금도 8,500원에 맞춰서 해주셔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쇼핑몰 측에 1,500원 환불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종원 경제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무통장 입금할 때 잔돈이 남게 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물품이 집으로 올 때 판매자가 봉투에 잔돈을 넣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대체 되기도 합니다.
쇼핑몰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은 천오백원은 보통 쇼핑몰에서 적립해두거나 환불해줍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다음에 쇼핑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환불받고 싶으면 쇼핑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업체에 연락하여 환불 받아야 합니다. 일반 무통장의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으로 물건 공급업체(입금계좌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환불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