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DePIN(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늘고 있는데, 일반인이 집에서 노드를 운영할 때의 전기세 대비 채굴 효율을 법적으로 '사업'으로 보아야 할까요?
depin으로 전기비도 만만치 않고 수입이 잘 나올수도 못나올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가수입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DePIN(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노드를 운영할 때, 전기세 대비 채굴 효율이 사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적으로 사업의 정의는 단순히 수익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드 운영이 단순 취미이거나 소규모 자가 사용 목적이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세 등 비용과 수익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업종)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인이 집에서 노드 운영 할 때 전기세 대비 채굴 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본인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수준의 코인 수량이 집에서 채굴할 때에 나오게 되면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노드 운영이 반복성과 수익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소규모로 부수적 수입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기타소득 또는 기타 부가수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전기료·장비투자 규모·지속 운영 여부·홍보나 확장 의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익이 불규칙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영리성을 띤다면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한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에서 노드 운영으로 반복적 수입이 발생하고 규모가 커지면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판단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장비비·감가를 비용 처리하려면 사업으로 보는 쪽이 논리적일 때가 많아, 규모와 지속성 기준으로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