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서리를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수박서리, 참외서리 등을
하던데.....
이런 수박서리, 참외서리도 절도죄 등이 되지 않나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서 아이러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박서리는 남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웃고넘어갈 수 있는 건 드라마니까요.. 드라마에서는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는 주인공도 있는데 수박서리 당하고도 웃고넘어가는 정도의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전에는 이른바 '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인심인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