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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0.10.08
수박서리를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수박서리, 참외서리 등을

하던데.....

이런 수박서리, 참외서리도 절도죄 등이 되지 않나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서 아이러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박서리는 남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웃고넘어갈 수 있는 건 드라마니까요.. 드라마에서는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는 주인공도 있는데 수박서리 당하고도 웃고넘어가는 정도의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전에는 이른바 '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인심인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