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환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제가 24.6.24 토스에서 1.95억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서울시 이자지원 요건이 좋아져 8.21 국민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
2월 중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므로 2024년도 귀속분도 가능할수 있다는 국세청 답변은 들었으나
그렇다면 저의 경우 현재 간소화자료에
토스 1.95억 + 2달치 이자
국민 5-6개월치 이자 이렇게 적용여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토스에서 받은 원금을 빼고 2달치 이자만 수동입력하고 국민은 은행에서 제출한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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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환상환으로 인한 원금상환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스2개월치 이자와 국민 5~6개월치 이자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