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좋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계약 상황에서 시설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시설비는 포기할 수 있으나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하면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론 다음 계약자가 구해지기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다음 계약자가 동일업종일 경우
권리금을 통해 질문자님의 설비를 인수해 갑니다.
건물주와 원할한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찾으시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