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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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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세를 줬는데 묵시적계약과 2년마다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금 그분 계약한지 2년되려면 3개월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2달 전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계약되어 2년계약일의 남은 두달이 지나버리면

재계약도 못하고 그분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말할수있나요

2년후에 그분이 언제든지 폐업한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바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지금 2년재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날짜를 고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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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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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2년이 연장되는 효과로 임차인은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전 예고 후 퇴거가 가능한데 임대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3개월 남았으므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임차인과 협의해 임대료와 기간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새 문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복사 후 새 날짜와 조건만 기재해 다시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사이에 갱신 거절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의 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 되면 1년간 묵시적갱신이 되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 따르면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계액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갱신시에 보증금과 월세 등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약간 다른데요.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거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준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 관게로 게약이 지속될 대 임차인은 온제든지 게약 해제를 요청할 ㅅ 있습니다 다만 게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3개월전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묵사적 게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직전게역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인상등으로 재게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는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에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의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1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임대인분께 나가겠다는 통보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는것도 좋지만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바꿔서 신규 계약서를 쓰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식당 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다시 2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식당과 같은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2개월 전까지 통보를 요구하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 전 통보도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2개월이라 명시돼 있으면 2개월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며, 양 당사자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함 이런 식으로 덧붙이고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으므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으시면 계약 만료일 기준 1~2개월 전에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그 전에 임차인과 상의하여 재계약서를 준비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재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