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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생각하는달팽이
상가월세 2년이 지나 묵시적갱신으로
몇달있다가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기를 원하셔서 원래 계약서에
2년연장한다는 글쓰고 월세 5프로 인상으로 작성 했는데요
혹 재계약 2년안에 제가 나가게 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복비도 제가물고 해야되나요?
묵시적갱신일때는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나간다는 의사 3개월안에 빼주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2년연장한다는 재계약상태일때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 임의해지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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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인지 합의 갱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약서에 달리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 별도로 다른 부분의 변경 없이 월세 인상 부분만 기재한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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