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 계약만기후 2년 재계약시 나가게되면 다음 임차인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상가월세 2년이 지나 묵시적갱신으로

몇달있다가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기를 원하셔서 원래 계약서에

2년연장한다는 글쓰고 월세 5프로 인상으로 작성 했는데요

혹 재계약 2년안에 제가 나가게 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복비도 제가물고 해야되나요?

묵시적갱신일때는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나간다는 의사 3개월안에 빼주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2년연장한다는 재계약상태일때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 임의해지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인지 합의 갱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약서에 달리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 별도로 다른 부분의 변경 없이 월세 인상 부분만 기재한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