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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색조3
의로운오색조322.12.14

임대 2년후 합의 재계약했습니다 임대기간 중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 2년후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요청해서 기존 계약서에 그 내용 쓰고 재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임대기간을 다 채운지 않고 나가는 날 3개월 전에 얘기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낸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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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임대 2년후 감액 재계약을 했다는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해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따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재계약시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사용 인한 갱신이나 문자등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명확한 내용등이 있다면 중도해지시에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는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다음임차인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갱신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경우는 대체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그외의 갱신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중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묵시적갱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부담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있어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사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협의된 사항이어야겠지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