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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모두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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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묵시적으로승계되어는데 갑자기 페업을. 한다고합니다

제가 33평되는 가게를 계약기간 2년 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2년후 다시 1년으로

계약을하다가 벌써 3년이라는세월이 훌쩍넘었읍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승계되어 3년이 지나고 계약일자 9월인데

12월에 와서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매월받는월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가르켜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상대방의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월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