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신고
미국 캐릭터 이미지(저작권)사용 후 원천세+지방세 11% 제외 후 12월 송금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주체가 미국회사인 관계로 사용료에 대해서 원천소득적용신청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요청받아
12월귀속으로 기타소득신고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법인세로 보는 걸까요? 맞다면 선급법인세로 확인하면 될까요?
회계 및 세무적으로 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 사용료 지급후 원천징수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원천세 신고 시 상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의 법인세도 원천세도 아닙니다. 상대방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수수료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이 아니고, 미국 회사의 원천세이므로 수수료 처리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