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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구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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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신고

미국 캐릭터 이미지(저작권)사용 후 원천세+지방세 11% 제외 후 12월 송금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주체가 미국회사인 관계로 사용료에 대해서 원천소득적용신청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요청받아

12월귀속으로 기타소득신고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법인세로 보는 걸까요? 맞다면 선급법인세로 확인하면 될까요?

회계 및 세무적으로 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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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 사용료 지급후 원천징수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원천세 신고 시 상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의 법인세도 원천세도 아닙니다. 상대방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수수료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이 아니고, 미국 회사의 원천세이므로 수수료 처리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