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it/view/2018/03/195814/
참조하시면
"공격자는 디자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무단 도용하고 있으니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첨부된 압축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
메일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작성됐고, 첨부 파일 역시 '원본이미지.jpg' '사용이미지.jpg' 등으로 명명돼 이용자의 의심을 피한다."
등 유행한지 좀 된 랜섬웨어 수법입니다.
주로 회사 계정등에 많이들 이메일로 알집으로 압축하여 첨부하며 알집풀어서 확인하려고하면 바로 데스크탑은 물론 랜 타고들어가서 공유문서나 다른 연결된 컴퓨터까지 랜섬웨어 감염되어서 회사에 백업솔루션등 구축안해두었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됩니다.
정말로 디자인관련 도용이 문제인 경우에는 저런식으로 오지않고 담당 부서에서 메일에 반드시 연락수단 기재되고
애초에 보통은 아예 바로 소장등이 고지로 날라오지 메일로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도용중이니 내려달라 같은 요구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회사 홈페이지등은 외부에 아웃소싱맡기신걸텐데 설령 저작권에 걸리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서 전액 아웃소싱업체가 법적인 책임은 가져갈거기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