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집합건물법 제23조 1항에 따른 자연발생된 상가의 관리단입니다. 이전 관리인이 소방시설 점검 등의 용역에 대해 본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해 왔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비용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관리인의 주장처럼 소방시설 점검 등 중대한 사유일 경우 구분소유자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나요? 만약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정한 임금을 받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배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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