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200만원지급하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4대보험등으로 30만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급여200만원지급하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4대보험등으로 30만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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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200만원 / 미지급비용 170만원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예수금 3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급여비용 200을 계상해주시고 대변에 차인지급액 170만원 기타지급액(세금) 30만원으로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200만원 / 예수금 30만원, 미지급급여 170만원
추후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경우,
미지급금여 170만원 / 예금 17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