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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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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는 알선행위와 상관없이 성립하나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알선하는 행위나 청탁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형법상 알선수재죄(제132조)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해서, 실제 알선이 이뤄졌는지는 필수 아닙니다.

    진짜로 청탁을 해줬는지, 성사됐는지와 무관하게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으면 기수예요.다만 단순한 거짓말 사기와 구별되려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 명목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 알선이 없어도 처벌 가능하지만, 그 말과 돈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