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혼 후 약 30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남편의 온 폭력과 인격적 모독, 경제적 방임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진 여성이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사안은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의도로 불 꺼진 곳에서 타인을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살포하였으나 반려견이 죽게 된 경우 등 여러 착오의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며, 유형을 나누어 동종의 죄의 경우에 객체에 방법의 착오 즉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방치해 두었는데 타인이 이를 잘못 섭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시동생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그 방법의 착오(빗나가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범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의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실의 착오는 인식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가 있고, 이 행위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한 범행이 실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서울고법 1972. 10. 17., 72노874, 제1형사부판결)
이를 법률상 방법의 착오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시동생에 대한 살해고의로 전용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