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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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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혼 후 약 30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남편의 온 폭력과 인격적 모독, 경제적 방임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진 여성이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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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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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안은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의도로 불 꺼진 곳에서 타인을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살포하였으나 반려견이 죽게 된 경우 등 여러 착오의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며, 유형을 나누어 동종의 죄의 경우에 객체에 방법의 착오 즉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방치해 두었는데 타인이 이를 잘못 섭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시동생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그 방법의 착오(빗나가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범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의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실의 착오는 인식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가 있고, 이 행위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한 범행이 실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서울고법 1972. 10. 17., 72노874, 제1형사부판결)

    이를 법률상 방법의 착오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시동생에 대한 살해고의로 전용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