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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군함조95
반가운군함조9521.03.15

급여 못받은거 몇년까지 신고가능한가요

급여 못받은거 몇년까지 신고가능한가요

3년조금 더지난거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위장사업자라서 실대표는 다른사람이고

법인대표는 직원이거든요

누구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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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기간 도과전 임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신고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