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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12.29

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근로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적었지만 실제로 주는 시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고 어느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지나도 신고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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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청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근로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적었지만 실제로 주는 시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고 어느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지나도 신고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되면 임금체불의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1년 지나고 신고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1년 정도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일부터 3년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금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청 신고와 동시에 법원에 미지급임금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뒤에 진정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