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월급이 몇달 정도 미지급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달아 기준으로 몇개월인지, 1년 이내에 몇번인지, 총 개월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한 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달만 지급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개월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자는 알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는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1번 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하고 진정 제기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므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주장의 제기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