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날짜 24.08.31
6월27일부터 급여를 못 받음
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
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
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
진정 사건이 종결된 경우 재진정은 제한 됩니다.
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진정 제기 한 후 임금체불이 추가 발생한 경우 병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한꺼번에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바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두 달이후에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명시해서 제출하고,
노동청에 2달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고하고 병합하여 추가하실 수도 있고, 14일 후 한꺼번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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