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날짜 24.08.31
6월27일부터 급여를 못 받음
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
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
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