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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는 1년만에 5%인상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거가요?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가가 입주자들에게 월세와 전세를 모두 5%씩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반발했지만, 임대업자는 법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법적으로 정당한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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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 적용 범위 내라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