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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

22.08.10

어제 뉴스를 보니 강에 떠 내려가는 자동차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비가 많이 내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던데 어제 뉴스 보니 잠긴 다리를 건너다가 시동이 꺼져 결국 자동차에서 나와 피한 것 같던데ᆢ

차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보상 가능한가요?

차량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던데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2.08.10

      안녕하세요. 풋풋한당나귀187입니다.

      지진과 홍수등 천재 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외 되는 건 아니고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차 담보와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태풍으로 인한 침수 차량은 차량 보험 측정액보다 수리비가 60% 넘어가서 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1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침수 관련해서 지금 보험사쪽이 난리라고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쨋든 보험내용에 폭우 이런거에 보상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