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조기축구 경기 중 경합으로 인한 부상 병원비 청구
상대방과 경합중에 상대방이 제 다리와 꼬여 제 다리를 뒤에서 차면서 넘어지는 과정에 쇄골에 부상을 입어 수술하겠다고 병원비 청구를 요구하는데 제가 뒤에서 상대 스터드에 긁힌 사진과 증거가 있고(공 소유권이 접니다) 무리하게 들어와서 상대가 넘어졌는데 이게 병원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영상이나 음성녹음은 없고 주변 증인들만있는데 고소한다고 말하는데 이런게 다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국 경기 도중 정상적인 경합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명확하지 않고 공에 대한 정당한 플레이였다면 스포츠 활동 상의 '불가피한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증인 진술이 있고 영상이 엇어도 일반적인 접촉이었다면 병원비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에게는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증거를 고소한 특 즉 상대측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더해서 운동하면서 다친 걸 가지고 상대를 고소한다느니 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은 운동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기축구 경기에서 발생한 부상은 스포츠 활동 중 우발적 사고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증명될 경우(무리한 태클, 과도한 힘 사용)일부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처럼 공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었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들어와 넘어졌다면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