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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레드카드급 반칙에 의해 골절을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친선경기 중 상대방의 큰 반칙으로 쇄골 분쇄골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공격수고 상대방이 골키퍼였는데
제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친(공은 이미 빠져나가고 몸이 지나가는)상황 이었는데 상대가 발을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넘어지게 된 저는 어깨부터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쇄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보통 레드카드가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쉽게도 영상은 없습니다만 증인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구경기는 서로 합의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반칙으로 부상을 당해도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요,
민사로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반칙이었느냐,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요,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여부는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부는 당사자에게 여쭈어보면될 것 같구..영상없이 증인만있다면 조금 입증이 어려운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증인이 잘 말해줘야할 것 같네요.. 그정도로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해드리겠다 말씀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축구라는게 몸싸움도 어느정도 허용되는게 일반적이라..
상대방의 부당한 태클로 부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일실 수익 위자료. 과격성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