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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눈부신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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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레드카드급 반칙에 의해 골절을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친선경기 중 상대방의 큰 반칙으로 쇄골 분쇄골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공격수고 상대방이 골키퍼였는데

제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친(공은 이미 빠져나가고 몸이 지나가는)상황 이었는데 상대가 발을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넘어지게 된 저는 어깨부터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쇄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보통 레드카드가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쉽게도 영상은 없습니다만 증인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축구경기는 서로 합의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반칙으로 부상을 당해도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요,

    민사로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반칙이었느냐,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요,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여부는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부는 당사자에게 여쭈어보면될 것 같구..영상없이 증인만있다면 조금 입증이 어려운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증인이 잘 말해줘야할 것 같네요.. 그정도로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해드리겠다 말씀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축구라는게 몸싸움도 어느정도 허용되는게 일반적이라..

  • 상대방의 부당한 태클로 부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일실 수익 위자료. 과격성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