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받고 공증 안했는데요?도와주세요
6년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글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받았구요
근데 공증은 안했습니다
2년동안 기다리고 연락하고 했는데 잠수를 타 버리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 했구요 준비하고
법원가서 소송 했습니다
과정이 보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3년이라는시간이 흐러더군요
승소판결받고 계좌 압류5군데 들어갔는데
잔액이 530원 있더라구요 ㅠㅠ
돈 시간 다 투자하고 남은건 허망이더군요
한 지인이 마지막으로 고소고발 하라더군요
정말 이방법 밖에 없는건지 더 좋은방법 없나요
약 6년간 이자 원금 시간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런지 참
힘듭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집안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건 말고도 거래처 대금도 못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읽어 주시고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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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본안제기해서 승소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증은 의미가없습니다
하실수 있는건 대부분 하신것 같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해보시고, 이후 재산조회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