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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황로9222.12.23

차용증 공증받았는데 지키지않았어요 강제집행 어떻게하나요?

작은돈이지만 제게는 큰돈입니다 550만원이라는돈을가지고 차용증 내용엔 9월 말까지 갚기로하고 공증받고 기다렸는데 이젠연락도안받고 갚을생각을 하지않아요...너무 괴씸한데 일은한다고 계속들리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소액심판도 소송걸었는데 너무오래걸리고 어떻게 강제집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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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안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파악된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둔 경우라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데

    단순히 차용증에 대해서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는게 공정증서를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거시라면 집행권원이 없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 후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 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