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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망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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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 차량 착각으로 제 차량을 몰고 갔어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05분에 술 취한 4-50대 남성이 제 차를 자기 차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량은 찾긴 했는데 여러군데 손상 부위가 있습니다. 차 산지 1달도 안 됨.

상대방이 벌금 문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화가 나서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차량은 더뉴그랜저 ig이며 수리비 +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대량 400-450 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수리비는 150-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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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어떠했는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차량 절도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음주 운전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 합의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인사 사고가

    아닌 물피 사고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에 일단은 생각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본 후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쳐한 상황에 따른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사상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 합의금을

    도출할 때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