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vard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유 시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도로의 이용자와 그 차량에 대하여 도로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정의되며, 도로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대부분 민간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건물, 시설물, 토지 등은 민간 기업의 소유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일부 구역은 공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용 구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주차장, 화장실, 벤치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