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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일반도로기준으로 잡히나요?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아닌 넓은 일반 개인사유지 공터에서 타 차량과 접촉사고시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과실이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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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사유지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유지 도로라면 일반 도로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 우선 순위에 의하여 민사적인 과실 산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직진 차 우선, 선 진입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