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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사유지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교통법이 일반도로와 동잉ㄹ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실 비율 산정이나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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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나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규정이나 사고 판단사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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