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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당당함이넘치는눈토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접촉사고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기준으로 했을때 과실비율 판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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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진을 하는 차량에게 더 과실이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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