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보미입니다.
복권위원회라는 곳에서 로또를 주관하고 있는데..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복권기겁법 시행령에 의해 1인당 1회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진 않습니다.
만일 잡혔다고 해도 당첨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당첨자가 10만원 이상 구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당첨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불공정 경쟁이죠. 다른 사람들은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혼자만 더 구매 했으니)
만일 판매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판매점 영업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점 영업권을 받을 때 해당 사항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