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안녕하세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재혼해서 이루신 가정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계모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가 도착했고 계모 분께 연락해보니 제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와 자금조달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제 동의와 거래 내용 공유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모 분께서 상담사 역할로 대리 계약자 신분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 목록 중 2개는 증빙이 가능합니다. 거래계약서(보유) / 거래기간 2주간 통장 거래내역(보유)
목록 중 자금조달 증빙- 자기자금 / 차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모 분의 통장에서 매도자로 직접 매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계모 분 것으로 제출한다면 자금조달 증빙이 가능한 부분인지,
별도로 차용증이나 현금 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래계약서와 자금조달 증빙 제출거래계약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 증빙:
자금조달 증빙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모님의 통장에서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자금조달 증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모님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모님이 대리 계약자로서 거래를 진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내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또는 현금 거래 내역:
만약 계모님이 자금을 제공한 것이며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출금 확인서: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서] 1. 거래계약서: 첨부된 거래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자금조달 증빙: - 자기자금: 계모님의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 차입금: 계모님과의 차용증 첨부 (필요 시) 3. 기타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 - 거래계약서 - 계모님 통장 입출금 내역 - 차용증 (필요 시) [문의사항] - 자금조달 증빙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본인 이름] [연락처: 본인 연락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