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부동산소유권문의 양육권 문의
17년10월에 부동산 구입
*시어머니께서 은행가서 입금 하주심.
명의는 제 명의임.
17년12월혼인신고
이런경유에 부동산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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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입금해주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