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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폭설로 인하여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이 200여편이 넘었다는데, 이럴 경우 각종 회의 등 중요사항 행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못 맞춰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이럴때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라 아무런 보상도 없는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가 항공사에게 없기 때문에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즉, 책임의 소재가 항공사에 있으면 숙박 등 몇 가지가 붙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연재해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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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때론 치밀한 연설가입니다.
아마 항공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할겁니다. 해주더라도 만족할만큼은 안될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보험을 들어둡니다. 여행자 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 및 지연보상이 있습니다.
희망풍차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결항시간이 비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호텔제공 등 부수적인 조건을 걸어서 보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지연 시간이 1~2시간 내외라면 최대 운임의 10%를 배상해 준다.
2~3시간 사이라면 20%,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30%를 보상
한다고 합고,항공편이 완전히 결항되고 대체 항공편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