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하여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이 200여편이 넘었다는데, 이럴때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가요?

폭설로 인하여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이 200여편이 넘었다는데, 이럴 경우 각종 회의 등 중요사항 행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못 맞춰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이럴때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라 아무런 보상도 없는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가 항공사에게 없기 때문에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즉, 책임의 소재가 항공사에 있으면 숙박 등 몇 가지가 붙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연재해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때론 치밀한 연설가입니다.

    아마 항공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할겁니다. 해주더라도 만족할만큼은 안될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보험을 들어둡니다. 여행자 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 및 지연보상이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결항시간이 비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호텔제공 등 부수적인 조건을 걸어서 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지연 시간이 1~2시간 내외라면 최대 운임의 10%를 배상해 준다.

     

    2~3시간 사이라면 20%,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30%를 보상

    한다고 합고,항공편이 완전히 결항되고 대체 항공편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