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외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봉 9천만원을 받고 있고 외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원씩 3.3%을 제외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세금떼고 월급 받고 뭐하면 대충 한달에 8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배당금에 이자에 대충 금융소득이 12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어쩌다보니 안정적인 소득이 조금 낫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파이어족처럼 배분해볼까하고

배당금을 늘릴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130만원정도를 더 늘린다고 했을 때 문제가 좀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급여 외 금융소득이 30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거라 1000만원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될거 같은데

이게 제 월급하고 관련이 있더라구요?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하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이프가 집에서 쉬고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해야될지 고민이긴한데..

젊은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다 내고 하신다는거잖아요? 이게 감당이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 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보료  등이 걱정되신다면 배우자 명의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좋으나, 배우자의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