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영업직으로 직장을 옮겨
작년 한 해동안
기본급 수준의 연봉과 매출 10프로 커미션으로
4000만원 정도의 실수입을 얻었습니다.
1860만원(급여-세후) / 2140만원(3.3% 원천징수 후 수령)
그와 더불어 연초에 다른 업체 한군데와
연간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연장되어 지금도 부업 중)
12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습니다.(3.3% 원천징수 후 수령)
이외에도 100여만원의 일시적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정리>
급여 1860 (현직장/세후)
영업소득 2140 (현직장/3.3원천징수)
영업소득 1200 (타사계약1년/3.3원천징수)
기타강의/알바 100 (3.3원천징수)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올해 남은 기간
내년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이는 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현황을 조화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2022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