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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청가뢰17
얄쌍한청가뢰17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영업직으로 직장을 옮겨

작년 한 해동안

기본급 수준의 연봉과 매출 10프로 커미션으로

4000만원 정도의 실수입을 얻었습니다.

1860만원(급여-세후) / 2140만원(3.3% 원천징수 후 수령)

그와 더불어 연초에 다른 업체 한군데와

연간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연장되어 지금도 부업 중)

12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습니다.(3.3% 원천징수 후 수령)

이외에도 100여만원의 일시적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정리>

급여 1860 (현직장/세후)

영업소득 2140 (현직장/3.3원천징수)

영업소득 1200 (타사계약1년/3.3원천징수)

기타강의/알바 100 (3.3원천징수)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올해 남은 기간

내년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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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이는 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현황을 조화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2022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