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9

개인범죄와 조직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이번에 뉴스매체에서 박사방 사건을 개인 사건이 아니라 범죄 조직 사건으로 보려고 한다고 하던 데 처벌에 잇어서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그렇게 보는건가요? 사회적 이슈인만큼 정확히 알고싶어져 묻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번 박서방 (조주빈) 사건등에 대해서 인터넷 및 여러커뮤너티에서는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 즉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법무부의 이번 방침처럼 조직범죄가 맞으며 범죄단체 조직의 혐의를적용해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법을 해석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이에 기본적으로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말은 만약 개인범죄만 적용이 되면 해당 범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서 처벌 및 형량등이 정해질것이지만, 상기에 언급된 형법 제114조에 의거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조직내 지위나 이런것들을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즉 조직원중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한 조직원도 (비교적 범죄적도가 낮다고 볼수 있는) 똑같이 그보다 더 큰 범죄행위를 (성폭행을 지시하는 것 등)한 조직원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목적한 범죄의 같은 형량으로 처벌됨).

    물론 상기에 언급된 형법 제114조에 의거한 범죄단체 조직 협의의 적용 여부는 박서방(조주빈 일당)이 기본적으로 징역 4년 이상에 처벌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으로 인정할만한 단체나 집단을 갖추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이 적용이 되면 실제 가담한 조직원들은 자신이 실제로 저지를 범죄의 정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주범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경우 범죄 조직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N번상 사건에서 범죄단체의 조직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직체계, 상명하복, 지시 수행 책의 존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음란물 제작, 강요, 강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직단체 모두가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