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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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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공동대표2명) 근로소득 신고 가능여부

이번에 새로 기장 수임하게된 업체인데요 식당하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두분이 공동대표이십니다. 원래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근로소득 신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두 사장님모두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셨는데 특별히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공동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더라도 해당 업체외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구하고, 두분의 지분비율만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