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시 형사고소를 선행하여야 하는지요?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 신원보증보험 청구를 통하여 손해금액을 보상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전에 직원을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증인인 직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원보증보험 약관이나 보험증권 기재내용에 비추어볼때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증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을 형사고소할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보험자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신원보증보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사고의 특성상 피보증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시점 및 금액 등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의 방법을 선택할뿐이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무상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비리 행위인 횡령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신원보증 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순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